출자사무취급규정 제14조 (명칭변경 등에 따른 명의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명칭변경 등에 따른 명의개서) 명칭변경 등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명의개서청구서에 변경한 명의로 기명날인하고 출자증권과 변경된 명칭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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