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 제11조 (일부지분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일부양수도에 따른 명의개서의 경우에는 각 출자증권의 소정란에 양수도 증감계좌 수 및 금액과 차감 잔여계좌 수 및 금액을 명확히 표시하여 책임자가 확인 날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일부지분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일부양수도에 따른 명의개서의 경우에는 각 출자증권의 소정란에 양수도 증감계좌 수 및 금액과 차감 잔여계좌 수 및 금액을 명확히 표시하여 책임자가 확인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출자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