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 제11조 (일부지분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일부지분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일부양수도에 따른 명의개서의 경우에는 각 출자증권의 소정란에 양수도 증감계좌 수 및 금액과 차감 잔여계좌 수 및 금액을 명확히 표시하여 책임자가 확인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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