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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위반’ 검색 결과 17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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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보험사기방지법 시행령 제3조의4제3조의4(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① 보험회사가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말한다)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2.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 3.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 업무를 위하여 「보험업법」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6조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1. 위탁교육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2. 제21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3. 제13조와 제14조의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7조제37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경찰청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교육훈련비(여비는 포함하고 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6조제26조(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위탁 교육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1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위탁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3. 제13조와 제14조의 의무나 지시 사항을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6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3.1.3>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 훈련 중 발생한 사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제6조(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당시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동 조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6.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어린이제품법 시행령 제15조제15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제품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ㆍ분석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고,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시험ㆍ분석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제16조(인가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2016.10.25>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박의 명세(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 2.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3.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4.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2.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해양사고의 발생 이력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해사안전관리를 위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해양수산부장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3조제3조 특별이익제공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행위 외상보험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상보험 거래행위 보험계약 경유처리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허위사실 등의 유포 1) 다른 회사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하는 행위 2)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보험상품에 관하여 오해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서 정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제1조 C ONTENTS 1 5 제 장 가이드 개요························1 제 장 계약 준비·························47 1. 목적····················································2 1.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평가·············48 2. 구성····················································3 2.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51 3. 활용····················································3 4. 용어······················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제27조의3규정에 따라 할부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구성이 지침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함에 있어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Ⅱ. 일반사항1. 개념정의 (할부거래법 제2조)가.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