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6조 (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위탁 교육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제21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위탁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3.제13조와 제14조의 의무나 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4.제18조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대상자가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 받기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시행자와 협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
|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 (제26조제1항 관련) 기준 구분 | 기준 구분 | 반납액 | 반납액 |…
제2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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