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6조 (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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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위탁 교육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제21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위탁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3.제13조와 제14조의 의무나 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4.제18조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대상자가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 받기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시행자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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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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