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6조 (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1. 위탁교육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2. 제21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3. 제13조와 제14조의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4. 제18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위탁교육대상자의 소속기관장(경찰청은 소속 국ㆍ관)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위탁교육대상자가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경찰청은 소속 국ㆍ관)은 면직 결정 전에 위탁교육시행자와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 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경찰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 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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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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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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