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6조 (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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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1. 위탁교육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2. 제21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3. 제13조와 제14조의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4. 제18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1. 위탁교육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2. 제21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3. 제13조와 제14조의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4. 제18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위탁교육대상자의 소속기관장(경찰청은 소속 국ㆍ관)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위탁교육대상자가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경찰청은 소속 국ㆍ관)은 면직 결정 전에 위탁교육시행자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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