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6조 (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1. 위탁교육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2. 제21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3. 제13조와 제14조의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4. 제18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소속기관장(경찰청은 소속 국ㆍ관)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위탁교육대상자가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경찰청은 소속 국ㆍ관)은 면직 결정 전에 위탁교육시행자와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8 시행된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