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3조
이 법령의 자료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손해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상호간에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건전한 경쟁을 통한 모집활동을 함으로써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의 공신력을 제고하며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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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이익제공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행위
외상보험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에서 금지하고 있는 외상보험 거래행위
보험계약 경유처리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허위사실 등의 유포
1) 다른 회사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하는 행위
2)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보험상품에 관하여 오해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모집종사자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모집종사자 명의로 타인에게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 포함)
무자격자 모집위탁 등
법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에서 정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
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
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가 이미 인수한 보험계약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부당하게 유치하는 행위(공동인수계약의 지분인수 행위도 포함)
초과보험
재물보험의 미평가보험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액 및 보험료 감액청구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수당 및 수수료 확보를 위해 고의 또는 현저히 부당하게 초과보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행위
작성계약
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기타 제법령 및 규정 위반
모집질서와 관련하여 금융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금지사항으로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금융관계법령을 말하며 '관련규정'이라 함은 금융관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과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말한다.)
조사거부 등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면담 등을 부당하게 거부, 방해, 기피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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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이익제공.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에서 정한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행위.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