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지급금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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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이하 "대지급금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국제기금 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전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이하 "대지급금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국제기금 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전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국제기금 등에서 사정한 손해액이란 국제기금 등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손해사정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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