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지급금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이하 "대지급금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국제기금 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전액을 말한다.
제1항의 국제기금 등에서 사정한 손해액이란 국제기금 등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손해사정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