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2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자, 유물을 대여 받은 자 또는 유물을 복제한자가 그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해야 한다.
②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 또는 복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 또는 복원조치 및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보험평가액은 유물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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