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2조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에 소장된 유물의 보관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람자, 유물을 대여 받은 자 또는 유물을 복제한자가 그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자, 유물을 대여 받은 자 또는 유물을 복제한자가 그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해야 한다.
②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 또는 복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 또는 복원조치 및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보험평가액은 유물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