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금 신청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액이 ‘0원’인 자중 법원의 사정재판, 1심, 또는 2심에서 인정금액이 ‘0원’을 초과한 자(이하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라 한다.)2.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액이 ‘0원’을 초과한 자중 별표에서 정한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보다 적게 받은 자(이하 "기준금액 이하인 자”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0원‘인 채권에 대한 기각사유가 판결문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일정한 직장에 다니거나, 다른 업종에 종사한다고 판시한 경우2. 해당 피해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시된 경우3. 사고 이후 해당지역으로 전입하였다고 판시한 경우4. 해당업소의 주요 이용대상자가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민이라고 판시하거나 또는 유류오염 사고당시 영업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5. 비오염지역으로 판시한 경우6. 병원진료, 환자라는 사유로 맨손어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경우7. 유류오염 사고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거나, 사고 후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판시한 경우8. 무면허, 무허가 등 위법성의 강도가 크다고 판시한 경우9. 그 밖에 허위청구, 중복청구 등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며, 순위가 같은 자가 1인 이상인 경우는 대표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2. 자녀(2007.12.7. 유류오염사고 당시 주민등록을 같이 했던 자녀에 한 한다)3. 부모(2007.12.7. 유류오염사고 당시 주민등록을 같이 했던 부모에 한 한다)4. 그 외 자녀5. 그 외 부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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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0 시행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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