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3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관한 자ㆍ대여한 자는 대관ㆍ대여기간 중 극장의 시설물 및 대여품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소홀로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②대여를 한 자는 대여부대품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여기간 종료 즉시 대여부대품을 반납하고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시켜 반납하여야 한다.
③대관한 자ㆍ대여한 자는 극장장이 정하는 별표 4의 무대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④극장은 대관ㆍ대여 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극장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대관한 자ㆍ대여한 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극장이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극장이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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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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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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