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3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한 자ㆍ대여한 자는 대관ㆍ대여기간 중 극장의 시설물 및 대여품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의무 소홀로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대여를 한 자는 대여부대품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여기간 종료 즉시 대여부대품을 반납하고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시켜 반납하여야 한다.
대관한 자ㆍ대여한 자는 극장장이 정하는 별표 4의 무대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극장은 대관ㆍ대여 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극장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관한 자ㆍ대여한 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극장이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극장이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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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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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