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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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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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손해 발생 내용
4.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②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실증특례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실증특례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법 제12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실증특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배상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금전 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⑤실증특례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2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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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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