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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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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손해 발생 내용
4.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실증특례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실증특례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법 제12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실증특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배상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금전 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실증특례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2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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