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2조 (손해배상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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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5항의 책임보험등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5항의 책임보험등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2026.6.30>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등 사고 내용
4.손해금액 및 산출 기준
②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1.7.20>
③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1조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1.7.20>
④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88조제1항 단서 및 제90조제14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7.30, 2026.6.30>
⑤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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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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