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양육부ㆍ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16>
1.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이하 "협의 성립 지원"이라 한다)
2.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하 "법률지원"이라 한다)
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이하 "채권 추심지원"이라 한다)
양육부ㆍ모등은 제1항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6.16, 2025.10.1>
1.법률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가.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1부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양육부ㆍ모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양육부ㆍ모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26, 2025.6.1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5.「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은 문서,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등이 장애, 능력의 부족 등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직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6.16>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