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4.10.16>
1.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
3.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채무의 변제 방법
5.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②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4.10.16>
③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양육비이행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양육비이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제10조의2 · 면접교섭 지원제11조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제12조 · 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제13조 ·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15조 ·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제17조 ·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7조의2 ·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제18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제18조의2 ·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