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9.5, 2025.6.16>
1.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催告)
3.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채무의 변제 방법
5.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9.5, 202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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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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