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채권 추심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9.5, 2025.6.16>
1.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2.양육비 채무 이행 최고(催告)
3.채권자,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
4.채무의 변제 방법
5.채무 불이행 시 조치사항
6.양육비 채무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9.5, 202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