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를 말한다.
1.기간: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2.횟수: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②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1.「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같은 법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2.양육비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3.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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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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