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5조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를 말한다.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양육비 선지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양육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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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를 말한다.
1.기간: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2.횟수: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1.「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같은 법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2.양육비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3.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2. 조문 관계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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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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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를 말한다.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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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