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9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ㆍ변경 또는 양육비 선지급의 중지(이하 이 항에서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1.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의 내용
2.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관한 사유(양육비 선지급 중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3.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의 이의신청 방법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교부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1.선지급 대상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선지급 대상자용)
2.양육비 채무자: 별지 제13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취소ㆍ중지ㆍ변경 통지서(양육비 채무자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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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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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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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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