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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검색 결과 16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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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3조제23조 · 평가자의 평가제23조(평가자의 평가)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실시 이전에 확인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피평가자의 실적과 능력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을 성과관리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평가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금횡령ㆍ유용, 금품 향응ㆍ수수, 업무상 배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지르고, 이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되고,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5조 · 최종평가제15조(최종평가) ① 실적평가는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자가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은 성과평가 운영계획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2. 업무상 비위(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ㆍ향응 수수)로 인하여 중징계 의결된 경우 3. 성과급을 부당수령한 경우(지급받은 후 모의하여 재배분하는 행위 등) 4.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 조치된 경우(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성희롱ㆍ성추행ㆍ성매매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3조 · 평가자의 평가제23조(평가자의 평가) ① 실적평가는 평가자가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은 성과평가 운영계획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2. 업무상 비위(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ㆍ향응 수수)로 인하여 중징계 의결된 경우 3. 성과급을 부당수령한 경우(지급받은 후 모의하여 재배분하는 행위 등) 4.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 조치된 경우(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성희롱ㆍ성추행ㆍ성매매 등 성범죄, 음주운전,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제7조 · 징계사유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원경찰을 징계할 수 있다.1.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의 행위를 한 경우3.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4.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의 행위를 한 경우6.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7. 음주운전을 한 경우8. 직원 간의 다툼,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9.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10. 부정청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 예규 제8조제8조 · 징계사유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원경찰을 징계할 수 있다.1.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의 행위를 한 경우3.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4.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의 행위를 한 경우6.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7. 음주운전을 한 경우8. 직원 간의 다툼,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9.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10. 부정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5조의2제5조의2 · 징계 사유징계의 사유는 아래 각 호와 같다.1.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의 행위를 한 경우3.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4.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의 행위를 한 경우6.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7. 음주운전을 한 경우8. 직원 간의 다툼,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9.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10.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11. 여비나 초과근무수당 등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제51조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평정관련 상위 법령에 의함 <img id="158248495"></img>[1] 평가대상ㆍ시기 및 평가자가. 평가대상○ 5급이하 일반직ㆍ별정직 및 연구직공무원, 전문경력관※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나. 평가시기○ 6월 30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table-overlap:never;"> <tbody> <tr> <td style="width: 223px; height: 25px;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valign="middle">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td>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2조제2조 · 정의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계약등 평가"란 4급 이상 공무원(부서장인 대령 이상 군인 포함)의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관리점검항목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2. "근무성적평가"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3. "직무성과평가"란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 중령 이하 군인을 대상으로 연간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출된 다양한 활동의 결과물에 대하여 그 달성수준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4. "업무상 비위"란 공금 횡령ㆍ유용,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제11조 · 근무성적평가 방법제11조(근무성적평가 방법)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3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는 총 100점 만점에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40점, 직무수행태도 10점으로 하고 평가요소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무원성과평가서의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은 별표 2와 같고 평가대상 기간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 점수는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한다. <img id="166745895"> </img> ④ 임용권자는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8조제48조 · 중대범죄수사과제48조(중대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자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기업ㆍ조세범죄, 주가조작 등 증권ㆍ금융 범죄, 공정거래 관련 범죄 등 대형경제범죄 직접수사 2. 뇌물ㆍ직권남용 등 전ㆍ현직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공공기관 부패, 국책사업ㆍ입찰 비리, 방산비리, 지역 조합비리 등 권력형 비리 직접수사 3. 그 밖에 수개의 시ㆍ도경찰청에 관할이 있는 사건,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사건 등 수사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 직접수사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4조제14조 · 징계① 공관장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무단결근 또는 근무지 무단이탈을 한 때2. 근무태만 및 근무성적이 현저히 저조한 때3. 휴가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때4. 채용지원서(이력서 포함) 등의 인적사항에 주요 전제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때5. 허위보고, 문서 등의 위조ㆍ변조ㆍ손괴 및 이를 부정행사한 때6. 업무지시 위반 등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7. 국고 및 공용물 관리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때8. 공관의 허가 없이 겸직 또는 공관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한 때9. 사기, 공금횡령, 배임, 유용, 뇌물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제33조제33조 · 징계① 장관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직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근무성적이 현저히 저조한 때2. 휴가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때3. 이력서 등의 인적사항에 주요 전제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때4. 장관 및 주재관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6.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국고 및 공용물 관리 등을 소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7.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ㆍ손괴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8.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제23조 · 고발 대상 등제23조(고발 대상 등) ①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② 법제처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5조제5조 · 고발여부의 판단① 청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범죄내용이 사회적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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