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관장은 행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무단결근 또는 근무지 무단이탈을 한 때2. 근무태만 및 근무성적이 현저히 저조한 때3. 휴가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아니한 때4. 채용지원서(이력서 포함) 등의 인적사항에 주요 전제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때5. 허위보고, 문서 등의 위조ㆍ변조ㆍ손괴 및 이를 부정행사한 때6. 업무지시 위반 등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7. 국고 및 공용물 관리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때8. 공관의 허가 없이 겸직 또는 공관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한 때9. 사기, 공금횡령, 배임, 유용, 뇌물수수, 부정청탁을 받아 이를 행한 때10. 업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때11. 보안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12. 성폭력(성폭행, 성희롱 등) 또는 성매매 행위를 한 때13. 폭행, 상해, 폭언, 협박 등으로 공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14. 도박 또는 음주운전 행위를 한 때15.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16. 공관 및 대한민국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 때17.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 및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② 행정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책 : 징계대상 행정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받고, 공관이 문서로 훈계사실 통보2. 감봉 : 1회에 월 기본급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기본급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3. 정직 :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임금 미지급4. 해고 : 근로계약 해지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의 존부 및 정도,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관계 및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14조 · 징계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훈령소관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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