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7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원경찰을 징계할 수 있다.1.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의 행위를 한 경우3.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4.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의 행위를 한 경우6.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7. 음주운전을 한 경우8. 직원 간의 다툼,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9.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10.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11. 여비나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원경찰을 징계할 수 있다.1.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등의 행위를 한 경우3.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4.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의 행위를 한 경우6.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7. 음주운전을 한 경우8. 직원 간의 다툼,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9.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10.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11. 여비나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12. 고의나 중과실로 마산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13.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해양수산부 또는 마산청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14.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15.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경우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