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근무성적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3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는 총 100점 만점에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40점, 직무수행태도 10점으로 하고 평가요소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공무원성과평가서의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은 별표 2와 같고 평가대상 기간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한다.
③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 점수는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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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임용권자는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배분한다.
⑤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 직후 근무성적평가에서 제일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업무상 비위(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ㆍ향응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3.부작위ㆍ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4.탈세ㆍ탈루, 금융ㆍ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5.성과상여금 부당수령(지급받은 후 재배분 행위 등),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공정성 저해행위를 한 자
6.업무능력이 극히 부족하여 역량개발 등 지원이 필요한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발령대장
발령 일자 | 소속 및 직위 | 직 급 | 성 명 | 발령사항 | 발령근거 | 기재자 날 인 | 확인자 날 인 | 비 고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1) 전보발령의 경우에는 전소속 및 직위에서의 근무기간과 전보사전승인 사항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2) 파견근무발령의…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 감점점수 ① 징계처분 등 | - 견책 이상(불문경고 포함) | 3.0점 - 경고 | 1.0점 - 주의 | 0.5점 ② 근무태도 | - 무단결근(1일당) | 0.5점 - 무단이석 | 0.3점 - 무단지각 | 0.3점 - 보안ㆍ복무점검 시 지적사항 발생 | 0.3점 - 당직근무자 준수(지시)사항 불이행에 따른…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Ⅰ. 평가자 사전진단 * 평가자는 반드시 평가자 사전진단을 작성 한 후 근무성적평가서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 사항으로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만…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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