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근무성적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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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3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는 총 100점 만점에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40점, 직무수행태도 10점으로 하고 평가요소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3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는 총 100점 만점에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40점, 직무수행태도 10점으로 하고 평가요소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공무원성과평가서의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은 별표 2와 같고 평가대상 기간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한다.
③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 점수는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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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임용권자는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배분한다.
⑤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 직후 근무성적평가에서 제일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업무상 비위(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ㆍ향응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3.부작위ㆍ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4.탈세ㆍ탈루, 금융ㆍ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5.성과상여금 부당수령(지급받은 후 재배분 행위 등),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공정성 저해행위를 한 자
6.업무능력이 극히 부족하여 역량개발 등 지원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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