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3조 (평가자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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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평가자는 평가실시 이전에 확인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피평가자의 실적과 능력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을 성과관리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평가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공금횡령ㆍ유용, 금품 향응ㆍ수수, 업무상 배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지르고, 이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되고, 이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단, 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3.기타 인사위원회에서 최하위 등급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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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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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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