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8조 (중대범죄수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중대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인자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기업ㆍ조세범죄, 주가조작 등 증권ㆍ금융 범죄, 공정거래 관련 범죄 등 대형경제범죄 직접수사
2.뇌물ㆍ직권남용 등 전ㆍ현직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공공기관 부패, 국책사업ㆍ입찰 비리, 방산비리, 지역 조합비리 등 권력형 비리 직접수사
3.그 밖에 수개의 시ㆍ도경찰청에 관할이 있는 사건,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사건 등 수사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 직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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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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