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23조 (평가자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적평가는 평가자가 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은 성과평가 운영계획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업무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2.업무상 비위(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ㆍ향응 수수)로 인하여 중징계 의결된 경우
3.성과급을 부당수령한 경우(지급받은 후 모의하여 재배분하는 행위 등)
4.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 조치된 경우(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5.성희롱ㆍ성추행ㆍ성매매 등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중징계 의결된 경우
6.현저한 직무태만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역량평가는 평가자가 평가 대상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직무윤리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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