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고발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공포 · 2026-08-27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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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②법제처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1.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범죄의 내용으로 볼 때 파급효과가 크고 수사 과정에서 비위(非違)의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그 밖에 범죄의 횟수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1.2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유용(공소시효 내 누계 금액을 말한다)
2.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3.최근 3년 이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4.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④법제처장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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