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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검색 결과 7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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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8조제48조(중대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자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기업ㆍ조세범죄, 주가조작 등 증권ㆍ금융 범죄, 공정거래 관련 범죄 등 대형경제범죄 직접수사 2. 뇌물ㆍ직권남용 등 전ㆍ현직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공공기관 부패, 국책사업ㆍ입찰 비리, 방산비리, 지역 조합비리 등 권력형 비리 직접수사 3. 그 밖에 수개의 시ㆍ도경찰청에 관할이 있는 사건,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사건 등 수사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 직접수사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공통·증권·선물편 문서 본문<그림> <그림> <표> <표>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관련 규정 등13 2. 준법감시제도 개요14 3. 준법감시 조직15 4. 내부통제기준23 5. 준법감시인27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30 7. 책무구조도36 8. 검사 사례39 9. FAQ45 <그림> 1. 관련 규정 등57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58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58 4. 계좌개설 신고61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62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64 7. 단기매매차익 반환70 8.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75 9. 검사 사례76 10. FAQ79 <그림> 1. 관련 규정 등91 2. 업무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제51조,「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평정관련 상위 법령에 의함 <img id="158248495"></img>[1] 평가대상ㆍ시기 및 평가자가. 평가대상○ 5급이하 일반직ㆍ별정직 및 연구직공무원, 전문경력관※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라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나. 평가시기○ 6월 30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4조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2.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때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질병관리청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4조①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8조(고발 대상 및 결정) 청장 또는 법무감사담당관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3.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한 경우 4.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6. 인사ㆍ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금융실명법 제4조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19.11.26, 2020.12.2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