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39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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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경찰을 징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징계사유) 원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경찰을 징계할 수 있다.

1.이 규정에 따른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는 경우
3.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4.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5.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의 행위를 한 경우
7.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
8.음주운전을 한 경우
9.직원 간의 다툼,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11.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
12.여비나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13.고의나 중과실로 소속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14.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국립수산과학원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
15.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16.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7.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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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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