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7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이동배치, 인사, 급여 및 복무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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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경찰을 징계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청장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4.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5.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6.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의 행위를 한 경우7.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8. 음주운전을 한 경우9. 직원 간의 다툼 및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10.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주거나 받은 경우1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1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경찰을 징계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청장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4.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5.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6.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의 행위를 한 경우7.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8. 음주운전을 한 경우9. 직원 간의 다툼 및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10.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주거나 받은 경우1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12. 여비나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13. 고의나 중과실로 동해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14.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해양수산부 및 동해청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15.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16.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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