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8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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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경우2. 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 행위를 한 경우3.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4.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5.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및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6.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를 한 경우7. 음주운전을 한 경우8. 직원에게 폭행 등을 한 경우9.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10.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11.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경우2. 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 행위를 한 경우3.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4.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5.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및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6.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를 한 경우7. 음주운전을 한 경우8. 직원에게 폭행 등을 한 경우9.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10.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11.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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