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8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경우2. 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 행위를 한 경우3.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4.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5.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및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6.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를 한 경우7. 음주운전을 한 경우8. 직원에게 폭행 등을 한 경우9.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10.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11.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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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3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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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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