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6-05-2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징계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 경우
2.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3.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4.소속 상관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
5.업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및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6.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
7.성희롱 및 성매매
8.음주운전
9.직원간의 다툼, 폭행 등
10.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11.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
12.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 및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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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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