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이하 "생계비융자"라 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1.임금등이 체불된 사업장(운영 또는 휴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2.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임금등이 1개월분 이상 체불되었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생계비융자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2.생계비융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임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등이 체불되었을 것
③생계비융자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생계비융자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재직 근로자 또는 건설일용근로자: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 임금등(퇴직금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2.퇴직 근로자: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⑤생계비융자의 기간은 3년 이내 거치 후 5년 이내 분할 상환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생계비융자의 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생계비융자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임금등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생계비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비융자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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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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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