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 (임금등 체불자료 확정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5일 전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임금등 체불자료를 확정하고, 이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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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27 시행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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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