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 (임금등 체불자료 확정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5일 전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임금등 체불자료를 확정하고, 이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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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회 운영 등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사후관리제8조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제9조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임금등 체불자료 확정 및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