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 (임금등 체불자료 확정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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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5일 전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임금등 체불자료를 확정하고, 이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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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5일 전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임금등 체불자료를 확정하고, 이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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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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