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업무 처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55조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에 따른 제공요구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지 여부를 확정하고, 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다만, 6개월 내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자료를 요구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결정 기한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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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회 운영 등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사후관리제8조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요구일제9조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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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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