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8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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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은 제3조에 따른 해당 연도 명단 공개 기준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은 제3조에 따른 해당 연도 명단 공개 기준일로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시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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