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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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3 및 영 제23의5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자의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3 및 영 제23의5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자의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3항 및 영 제23조의8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43조의4제3항 각 호의 조치(이하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라 한다)를 요구하여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등이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목적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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