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7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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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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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요구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요구하는 임금등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등체불자료를 서면이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요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17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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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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