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7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사업주사업장신청일사업확인개월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8.29, 2015.6.30, 2016.2.3, 2021.6.9, 2021.10.14>

1.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2.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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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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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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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