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9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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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개정 2015.2.27.>2.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5.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임금등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참작하여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서 제외할지를 확정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제외 여부에 관한 처분 결과를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개별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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