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9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15-02-2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 기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개정 2015.2.27.>2.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사본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사본5. 무통장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체불 임금등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 자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를 참작하여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자에서 제외할지를 확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제외 여부에 관한 처분 결과를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사전 통지 대상자에게 개별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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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27 시행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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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