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8조 (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융자대상사업주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융자대상사업주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사업주임금등확인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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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융자대상사업주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2, 2021.6.9, 2023.3.8, 2024.8.6>
1.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2.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3.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1.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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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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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융자대상사업주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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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