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176

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22-12-14)

금융감독원 · 2022-12-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대상 내 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16억1,640만원) 견책 2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견책상당) 통보 1명 임직원 주의 49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 2명 퇴직자위법사실(주의수준) 통지 11명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주요 위반사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4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려는 경우에는 수신자인 신용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등 ○개 부서는 20■■.■■.■.~20□□.□.□. 기간 중 은행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차례에 걸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총 ○○○○○건을 전송하면서 이에 대해 신용정보주체(고객)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20▽▽.▽.▽▽.까지 고객의 오픈뱅킹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이용하는 실태 및 관행에 대해 조사(및 개선)를 수행한 바 없고, 이와 관련한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없으며, 각 본부부서 및 영업점이 오픈뱅킹 신용정보를 제공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픈뱅킹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하였으며 업무 수행에 오픈뱅킹 데이터 조회가 필수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전 영업점 직원에게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을 소홀히함에 따라 고객의 동의 없이 상품서비스 안내 등에 고객의 오픈뱅킹 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일회성 고객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부는 20◆◆.◆.◆◆. ~ 20□□.□.□. 기간 중 고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1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이 기 경과한 개인신용정보 ○○○○○건을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지점에서는 20◇◇.◇.◇◇. ◆◆◆의 퇴직연금 개인형 IRP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였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자신이 신규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 ▲▲▲의 가족 대리인을 통한 원금비보장형 ELS 신탁상품 가입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에서는 ▼▼▼▼.▼.▼. ◁◁◁의 ELS 펀드 상품을 가입하기 위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 등 ○○개 영업점(○○명)은 20◆◆.◆.◆◆. ~ 20□□.□.□□. 기간 중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통보(○○○건)한 사실이 있음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 법 제4조 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목적, 제공자,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등 ○○개 영업점(○○명)은 20◆◆.◆.◆◆. ~ 20□□.□.□□. 기간 중 통보 유예를 요청받은 ○○○건의 통보유예 기간을 잘못 기록·관리한 사실이 있음

펀드 및 신탁 불완전판매 및 녹취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판매 및 녹취의무 위반 ㈎ 적합성 원칙 위반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투자자 정보 확인서‘내용과 다르게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입력함으로써 투자자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 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총 ○○건, ○.○○억원) ㈏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 설명내용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는 등 설명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총 ○건, ○.○○억원)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펀드 및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설명서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총 ○건, 약 ○.○○억원) ㈑ ELS 신탁계약 등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 등은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녹취대상 상품인 ♤♤♤ 신탁 등을 ○○○건(판매금액 : 약 ○○억 ○○○○만원 및 미화 ○○○만 ○○○○달러) 판매하면서 해당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지점에서는 20◆◆.◆.◆◆.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하지 아니하고 ⊙⊙⊙ ⊙⊙⊙⊙에 출연금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가) ◈◈◈◈◈◈부 등은 20■■.■■.■.~20□□.□.□. 기간 중 ▣▣▣▣▣ 신설 등 총 ○건의 신설·폐쇄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나) ◐◐◐◐◐◐부 등은 20◇◇.◇.◇.~20◆◆.◆.◆◆. 기간 중 ◑◑◑◑◑ 지분투자 참여 등 총 ○건의 출자 및 출자현황 변경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다) ☆☆☆☆☆ 등 일부 영업점(★★★★부가 취합), ●●●●●부, ◎◎◎◎◎ 부는 20◆◆.◆.◆◆. ~ 20□□.□.□□.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건에 대하여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았음

WM고객그룹대표 은행·증권 겸직시 사전승인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신탁업 담당 임직원이 타계열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20◇◇.◇◇.◇◇.(시행일 20◆◆.◆.◆.) 조직개편으로 신탁업을 담당하게 된

□ □□□의 은행․증권 겸직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투자권유준칙 홈페이지 공시의무 위반 부는 20◇◇.◇.◇.~20◆◆.◆.◆◆.까지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세차례 개정 (20◇◇.◇.◇., 20■■.■.■■., 20◆◆.◆.◆◆.)한 후 개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부(舊▲▲▲▲▲부)는 20◆◆.◆.◆. 스마트뱅킹시스템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용 거래로그 수집을 위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면서, 동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된 오픈뱅킹 거래에 대한 테스트를 소홀히 하여 20▲▲.▲.▲.(22:11)~20▽▽.▽.▽▽.(02:26) 기간 중 오픈뱅킹 타행송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오픈뱅킹을 이용한 타행계좌 이체 거래 총 ○○○건(○○○명), ○.○○억원이 이용자 계좌에서 출금된 후 동 출금계좌로 재입금되는 사고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적정성의 원칙 등 위반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기간 중 ○건의 파생결합 증권 판매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개 영업점 및 ♤♤♤♤♤♤부는 20◆◆.◆.◆◆. ~20□□.□.□. 기간 중 ♠♠♠♠㈜ 등 일반투자자 ○개 기업과 통화옵션 등 총 ○○○○만 미달러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대상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위반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위반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및 <별표6>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아래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전입조건부 약정 없이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은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전입조건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 ~ 20□□.□.□□. 기간 중 전입조건부 약정 체결 없이 차주

등 ○○명에 대하여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총 ○○건(○○○억 ○○○만원)을 취급하였음 ㈏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초과 취급 은행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 부채상환비율(DTI) 50% 한도 이내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 차주 ○○○에게 조정대상지역(부산 ⊙⊙구)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93.9%인 주택담보대출 ○건(○.○○억원)을 취급하였음 ㈐ 다주택 보유 세대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할 수 없는데도, ◈◈◈지점에서는 20◆◆.◆.◆◆. 2주택 보유세대(차주 ○○○)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수원 ▣▣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건(○.○억원)을 취급하였음 ㈑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초과 취급 은행은 규제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이내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차주

등 ○명에 대하여 규제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임대·매매업대출 총 ○○건 (○○.○억원)을 담보인정비율 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임대업·매매업 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 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지점에서는 20◆◆.◆.◆◆., 20□□.□.□□.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등 ○명에 대하여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건(○.○억원)을 취급하였음 ㈓ 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소재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임대업·매매업 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주택임대· 매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등 ○명에 대하여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건(○○.○억원)을 취급하였음 ㈔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 ~ 20□□.□.□□. 기간 중 주택임대 사업자

등 ○명에 대하여 주택임대‧매매업대출 ○건(○○.○억원)을 취급하였음

그룹내 복합점포 공동상담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이용 아래와 같이 복합점포 공동상담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이용하면서 「신용정보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은행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 등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20◆◆.◆.◆◆. 기간 중 복합점포 공동 상담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증권사에 제공하면서도 복합점포 공동상담용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아니함(○○건) ㈏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은행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해당신용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20◆◆.◆.◆◆. 기간 중 복합 점포 공동상담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면서도 복합점포 공동상담용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아니함(○○건)

제재조치

대상 내 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16억1,640만원) 견책 2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견책상당) 통보 1명 임직원 주의 49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 2명 퇴직자위법사실(주의수준) 통지 11명 *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위반사항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4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려는 경우에는 수신자인 신용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등 ○개 부서는 20■■.■■.■.~20□□.□.□. 기간 중 은행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차례에 걸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총 ○○○○○건을 전송하면서 이에 대해 신용정보주체(고객)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20▽▽.▽.▽▽.까지 고객의 오픈뱅킹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이용하는 실태 및 관행에 대해 조사(및 개선)를 수행한 바 없고, 이와 관련한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없으며, 각 본부부서 및 영업점이 오픈뱅킹 신용정보를 제공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픈뱅킹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하였으며 업무 수행에 오픈뱅킹 데이터 조회가 필수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전 영업점 직원에게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을 소홀히함에 따라 고객의 동의 없이 상품서비스 안내 등에 고객의 오픈뱅킹 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20조, 제40조 「신용정보법」 제19조, 제20조, 제40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위반사항 2

일회성 고객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 수집의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는 20◆◆.◆.◆◆. ~ 20□□.□.□. 기간 중 고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1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이 기 경과한 개인신용정보 ○○○○○건을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위반사항 3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및 舊「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舊“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함)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대리인(거래요청자)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받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에서는 20◇◇.◇.◇◇. ◆◆◆의 퇴직연금 개인형 IRP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였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자신이 신규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 ▲▲▲의 가족 대리인을 통한 원금비보장형 ELS 신탁상품 가입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에서는 ▼▼▼▼.▼.▼. ◁◁◁의 ELS 펀드 상품을 가입하기 위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위반사항 4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 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등 ○○개 영업점(○○명)은 20◆◆.◆.◆◆. ~ 20□□.□.□□. 기간 중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통보(○○○건)한 사실이 있음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 법 제4조 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목적, 제공자,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등 ○○개 영업점(○○명)은 20◆◆.◆.◆◆. ~ 20□□.□.□□. 기간 중 통보 유예를 요청받은 ○○○건의 통보유예 기간을 잘못 기록·관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4조의3

위반사항 5

펀드 및 신탁 불완전판매 및 녹취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 적합성 원칙 위반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펀드 및 신탁 불완전판매 및 녹취의무 위반 ㈎ 적합성 원칙 위반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투자자 정보 확인서‘내용과 다르게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입력함으로써 투자자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 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총 ○○건, ○.○○억원) ㈏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 설명내용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는 등 설명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총 ○건, ○.○○억원)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펀드 및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설명서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총 ○건, 약 ○.○○억원) ㈑ ELS 신탁계약 등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 등은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녹취대상 상품인 ♤♤♤ 신탁 등을 ○○○건(판매금액 : 약 ○○억 ○○○○만원 및 미화 ○○○만 ○○○○달러) 판매하면서 해당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7조 「자본시장법」 제71조, 제10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68조, 제10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109조

위반사항 6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에서는 20◆◆.◆.◆◆.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하지 아니하고 ⊙⊙⊙ ⊙⊙⊙⊙에 출연금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위반사항 7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은행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국외현지법인(국외지점 포함)을 신설·폐쇄한 경우, 자회사 등에 출자(출자현황 변경 포함)한 경우,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가) ◈◈◈◈◈◈부 등은 20■■.■■.■.~20□□.□.□. 기간 중 ▣▣▣▣▣ 신설 등 총 ○건의 신설·폐쇄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나) ◐◐◐◐◐◐부 등은 20◇◇.◇.◇.~20◆◆.◆.◆◆. 기간 중 ◑◑◑◑◑ 지분투자 참여 등 총 ○건의 출자 및 출자현황 변경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다) ☆☆☆☆☆ 등 일부 영업점(★★★★부가 취합), ●●●●●부, ◎◎◎◎◎ 부는 20◆◆.◆.◆◆. ~ 20□□.□.□□.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건에 대하여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은행법」 제47조, 제4호, 제7호, 제8호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84조

위반사항 8

WM고객그룹대표 은행·증권 겸직시 사전승인 미이행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신탁업 담당 임직원이 타계열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20◇◇.◇◇.◇◇.(시행일 20◆◆.◆.◆.) 조직개편으로 신탁업을 담당하게 된

□□□의 은행․증권 겸직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지배구조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위반사항 9

투자권유준칙 홈페이지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50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 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한 경우(투자권유준칙 변경시에도 동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부는 20◇◇.◇.◇.~20◆◆.◆.◆◆.까지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세차례 개정 (20◇◇.◇.◇., 20■■.■.■■., 20◆◆.◆.◆◆.)한 후 개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0조, 제2항

위반사항 10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 타행송금 프로그램 테스트 실시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등을 실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부(舊▲▲▲▲▲부)는 20◆◆.◆.◆. 스마트뱅킹시스템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용 거래로그 수집을 위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면서, 동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된 오픈뱅킹 거래에 대한 테스트를 소홀히 하여 20▲▲.▲.▲.(22:11)~20▽▽.▽.▽▽.(02:26) 기간 중 오픈뱅킹 타행송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오픈뱅킹을 이용한 타행계좌 이체 거래 총 ○○○건(○○○명), ○.○○억원이 이용자 계좌에서 출금된 후 동 출금계좌로 재입금되는 사고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0 관련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4조, 제5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4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4조, 제5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4조

위반사항 11

적정성의 원칙 등 위반

위반사항 11 · 법적 기준

(舊)「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기간 중 ○건의 파생결합 증권 판매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위반사항 12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위반사항 1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는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등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동 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지점 등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개 영업점 및 ♤♤♤♤♤♤부는 20◆◆.◆.◆◆. ~20□□.□.□. 기간 중 ♠♠♠♠㈜ 등 일반투자자 ○개 기업과 통화옵션 등 총 ○○○○만 미달러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대상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

위반사항 13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위반

위반사항 13 · 법적 기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및 <별표6> 등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위반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및 <별표6>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아래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전입조건부 약정 없이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은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전입조건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 ~ 20□□.□.□□. 기간 중 전입조건부 약정 체결 없이 차주

○ 등 ○○명에 대하여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총 ○○건(○○○억 ○○○만원)을 취급하였음 ㈏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초과 취급 은행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 부채상환비율(DTI) 50% 한도 이내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 차주 ○○○에게 조정대상지역(부산 ⊙⊙구)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93.9%인 주택담보대출 ○건(○.○○억원)을 취급하였음 ㈐ 다주택 보유 세대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할 수 없는데도, ◈◈◈지점에서는 20◆◆.◆.◆◆. 2주택 보유세대(차주 ○○○)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수원 ▣▣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건(○.○억원)을 취급하였음 ㈑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초과 취급 은행은 규제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이내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차주

○ 등 ○명에 대하여 규제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임대·매매업대출 총 ○○건 (○○.○억원)을 담보인정비율 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임대업·매매업 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 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지점에서는 20◆◆.◆.◆◆., 20□□.□.□□.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 등 ○명에 대하여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건(○.○억원)을 취급하였음 ㈓ 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소재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임대업·매매업 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주택임대· 매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 등 ○명에 대하여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건(○○.○억원)을 취급하였음 ㈔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 ~ 20□□.□.□□. 기간 중 주택임대 사업자

○ 등 ○명에 대하여 주택임대‧매매업대출 ○건(○○.○억원)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3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제1항, 별표6

위반사항 14

그룹내 복합점포 공동상담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이용

위반사항 14 · 법적 기준

은행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등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아래와 같이 복합점포 공동상담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이용하면서 「신용정보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은행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 등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20◆◆.◆.◆◆. 기간 중 복합점포 공동 상담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증권사에 제공하면서도 복합점포 공동상담용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아니함(○○건) ㈏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은행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해당신용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20◆◆.◆.◆◆. 기간 중 복합 점포 공동상담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면서도 복합점포 공동상담용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아니함(○○건)

위반사항 14 관련 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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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국민은행

제재조치일 : 2022.12.14.3.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16억1,640만원) 견책 2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견책상당) 통보 1명 임직원 주의 49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 2명 퇴직자위법사실(주의수준) 통지 11명 *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4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려는 경우에는 수신자인 신용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 등 ○개 부서는 20■■.■■.■.~20□□.□.□. 기간 중 은행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차례에 걸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총 ○○○○○건을 전송하면서 이에 대해 신용정보주체(고객)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제20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20▲▲.▲▲.▲.~20▽▽.▽.▽▽.까지 고객의 오픈뱅킹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로 이용하는 실태 및 관행에 대해 조사(및 개선)를 수행한 바 없고, 이와 관련한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없으며, 각 본부부서 및 영업점이 오픈뱅킹 신용정보를 제공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픈뱅킹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하였으며 업무 수행에 오픈뱅킹 데이터 조회가 필수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전 영업점 직원에게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을 소홀히함에 따라 고객의 동의 없이 상품서비스 안내 등에 고객의 오픈뱅킹 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신용정보법」 제20조, 제40조 「신용정보법」 제19조, 제20조, 제40조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일회성 고객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 수집의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 ~ 20□□.□.□. 기간 중 고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1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이 기 경과한 개인신용정보 ○○○○○건을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및 舊「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舊“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함)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대리인(거래요청자)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 ◆◆◆의 퇴직연금 개인형 IRP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하였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자신이 신규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지점에서는 △△△△.△△.△△ ▲▲▲의 가족 대리인을 통한 원금비보장형 ELS 신탁상품 가입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에서는 ▼▼▼▼.▼.▼. ◁◁◁의 ELS 펀드 상품을 가입하기 위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법」 제3조, (舊)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舊)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 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등 ○○개 영업점(○○명)은 20◆◆.◆.◆◆. ~ 20□□.□.□□. 기간 중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통보(○○○건)한 사실이 있음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 법 제4조 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목적, 제공자,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등 ○○개 영업점(○○명)은 20◆◆.◆.◆◆. ~ 20□□.□.□□. 기간 중 통보 유예를 요청받은 ○○○건의 통보유예 기간을 잘못 기록·관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

펀드 및 신탁 불완전판매 및 녹취의무 위반 ㈎ 적합성 원칙 위반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투자자 정보 확인서‘내용과 다르게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입력함으로써 투자자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 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총 ○○건, ○.○○억원) ㈏ 설명확인의무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 설명내용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는 등 설명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총 ○건, ○.○○억원)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펀드 및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설명서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총 ○건, 약 ○.○○억원) ㈑ ELS 신탁계약 등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 등은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녹취대상 상품인 ♤♤♤ 신탁 등을 ○○○건(판매금액 : 약 ○○억 ○○○○만원 및 미화 ○○○만 ○○○○달러) 판매하면서 해당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자본시장법」 제46조, 제47조, 「자본시장법」 제71조, 제108조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68조, 제10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109조

(舊)「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4-93조 등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하지 아니하고 ⊙⊙⊙ ⊙⊙⊙⊙에 출연금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은행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국외현지법인(국외지점 포함)을 신설·폐쇄한 경우, 자회사 등에 출자(출자현황 변경 포함)한 경우,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가) ◈◈◈◈◈◈부 등은 20■■.■■.■.~20□□.□.□. 기간 중 ▣▣▣▣▣ 신설 등 총 ○건의 신설·폐쇄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나) ◐◐◐◐◐◐부 등은 20◇◇.◇.◇.~20◆◆.◆.◆◆. 기간 중 ◑◑◑◑◑ 지분투자 참여 등 총 ○건의 출자 및 출자현황 변경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음 (다) ☆☆☆☆☆ 등 일부 영업점(★★★★부가 취합), ●●●●●부, ◎◎◎◎◎ 부는 20◆◆.◆.◆◆. ~ 20□□.□.□□.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총 ○○건에 대하여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47조 제4호, 제7호, 제8호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84조

WM고객그룹대표 은행·증권 겸직시 사전승인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1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신탁업 담당 임직원이 타계열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20◇◇.◇◇.◇◇.(시행일 20◆◆.◆.◆.) 조직개편으로 신탁업을 담당하게 된 □

□□의 은행․증권 겸직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절차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지배구조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투자권유준칙 홈페이지 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50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한 경우(투자권유준칙 변경시에도 동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부는 20◇◇.◇.◇.~20◆◆.◆.◆◆.까지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세차례 개정 (20◇◇.◇.◇., 20■■.■.■■., 20◆◆.◆.◆◆.)한 후 개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50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 타행송금 프로그램 테스트 실시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부(舊▲▲▲▲▲부)는 20◆◆.◆.◆. 스마트뱅킹시스템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용 거래로그 수집을 위한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면서, 동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된 오픈뱅킹 거래에 대한 테스트를 소홀히 하여 20▲▲.▲.▲.(22:11)~20▽▽.▽.▽▽.(02:26) 기간 중 오픈뱅킹 타행송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여 오픈뱅킹을 이용한 타행계좌 이체 거래 총 ○○○건(○○○명), ○.○○억원이 이용자 계좌에서 출금된 후 동 출금계좌로 재입금되는 사고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9조 ㈏ 전자금융거래(비대면 대출) 무결성 검증방법 제공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34조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 프로그램(거래전문 포함)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부(舊▼▼▼▼▼부)는 20◆◆.◆.◆◆. ~ 20□□.□.□□. 기간 중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시스템 등의 전자금융 거래전문의 이중처리(이하 ‘중복이체’)를 방지하기 위한 무결성 검증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20◆◆.◆.◆◆. ~ 20□□.□.□□. 기간 중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대출거래 실행 시 총 ○○건(○○명), ○.○○억원의 중복이체 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4조 ㈐ 비대면시스템 통합 시 통제 절차 마련·준수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4조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시스템 통합, 전환 및 재개발 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부(舊◀◀◀◀◀부)는 20◇◇.◇◇.◇◇. 비대면시스템 통합 오픈 시 가용성 보장을 위해 주전산 및 재해복구센터에 구축한 세션관리(IMDG) 서버(총 ○○대)를 부하분산 (Load-Balancing) 방식으로 구성하면서, 세션관리 서버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20◇◇.◇◇.◇◇. 10:35~13:12, 16:10~16:30 동안 특정 세션관리 서버의 장애가 전체 세션 관리 서버로 전이되는 등 부하분산 장애가 발생하여 스마트뱅킹 및 인터넷뱅킹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4조

자율처리 필요사항

적정성의 원칙 등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기간 중 ○건의 파생결합 증권 판매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舊)「자본시장법」 제46조의2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는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등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동 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지점 등 ○개 영업점 및 ♤♤♤♤♤♤부는 20◆◆.◆.◆◆. ~20□□.□.□. 기간 중 ♠♠♠♠㈜ 등 일반투자자 ○개 기업과 통화옵션 등 총 ○○○○만 미달러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대상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위반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은행법」 제34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및 <별표6>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아래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전입조건부 약정 없이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은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전입조건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 ~ 20□□.□.□□. 기간 중 전입조건부 약정 체결 없이 차주 ○

○ 등 ○○명에 대하여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총 ○○건(○○○억 ○○○만원)을 취급하였음 ㈏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초과 취급 은행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 부채상환비율(DTI) 50% 한도 이내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 차주 ○○○에게 조정대상지역(부산 ⊙⊙구)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93.9%인 주택담보대출 ○건(○.○○억원)을 취급하였음 ㈐ 다주택 보유 세대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할 수 없는데도, ◈◈◈지점에서는 20◆◆.◆.◆◆. 2주택 보유세대(차주 ○○○)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수원 ▣▣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건(○.○억원)을 취급하였음 ㈑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초과 취급 은행은 규제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이내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차주 ○

○ 등 ○명에 대하여 규제대상 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임대·매매업대출 총 ○○건 (○○.○억원)을 담보인정비율 한도를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임대업·매매업 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 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지점에서는 20◆◆.◆.◆◆., 20□□.□.□□.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

○ 등 ○명에 대하여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건(○.○억원)을 취급하였음 ㈓ 사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소재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임대업·매매업 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20△△.△.△△. 기간 중 주택임대· 매매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

○ 등 ○명에 대하여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대출 ○건(○○.○억원)을 취급하였음 ㈔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 취급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20◆◆.◆.◆◆. ~ 20□□.□.□□. 기간 중 주택임대 사업자 ○

○ 등 ○명에 대하여 주택임대‧매매업대출 ○건(○○.○억원)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34조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제1항,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그룹내 복합점포 공동상담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이용 은행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복합점포 공동상담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이용하면서 「신용정보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은행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 등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20◆◆.◆.◆◆. 기간 중 복합점포 공동 상담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증권사에 제공하면서도 복합점포 공동상담용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아니함(○○건) ㈏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은행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해당신용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20◇◇.◇.◇◇.~20◆◆.◆.◆◆. 기간 중 복합 점포 공동상담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면서도 복합점포 공동상담용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아니함(○○건) < 관련규정 >

(舊)「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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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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