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법제처 · 2015-06-17 · 해석ID 314992
출처 · 원문 발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됩니다.
본문
질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는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 질의하였는데, 부처별로 회신한 내용이 상이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함.
해석 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ㆍ직급ㆍ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8 제1호에서는 채용시험 가점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함) 및 일정한 특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를 일반직과 특정직의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중 하나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그런데, 위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서는 채용시험 가점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현행 법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종전 법령의 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는데, 계약직공무원은 종전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의 가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계약직공무원 제도는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ㆍ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로 폐지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제도를 종전의 계약직공무원 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2012. 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및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서 등 참조),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