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③삭제 <2013.11.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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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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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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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인건비를 편성ㆍ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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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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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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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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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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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1.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지방관리관 | 지방이사관 | 지방부이사관 | 지방서기관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주사보 | 지방행정서기 | 지방행정서기보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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