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조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2017.1.10>
③삭제 <2013.11.20>
④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0>
⑤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에, 우정3급ㆍ우정4급ㆍ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에,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에,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에,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에 각각 상당한다. 이 경우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계급의 우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1.20>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무원임용령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속승진은 근무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임용일부터 승진최저연수에 2년 더한 날까지는 근무시간 비례로, 이후는 전부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 관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근속승진은 근무시간 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임용일부터 승진최저연수에 2년 더한 날까지는 근무시간 비례로, 이후는 전부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로 통상근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해야 하는지(「병역법」 제34조의2제1항 등 관련)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임기제공무원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및 직급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과학기술 | 공업 | 일반기계 | 부이사관 | 과학기술 서기관 | 공업 사무관 | 공업 주사 | 공업 주사보 | 공업 서기 | 공업 서기보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전기 전자 원자력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자원 물리 농업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일반직 우정직군 직급표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및 직급 우정 1급 | 우정 2급 | 우정 3급 | 우정 4급 | 우정 5급 | 우정 6급 | 우정 7급 | 우정 8급 | 우정 9급 우정 | 우정 | 우정 | 우정 사무관 | 우정 사무관 | 우정 주사 | 우정 주사 | 우정 주사 | 우정 주사 | 우정 주사보 | 우정 서기 | 우정…
제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