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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제13의5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의5조 · 규제의 재검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5(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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