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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제11의6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의6조 · 건축자재의 표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6(건축자재의 표지)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자재는 동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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