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2023.8.16, 2025.10.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5.26, 2025.10.1>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2016.12.27,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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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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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중 라돈 권고기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등 관련)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의 라돈 권고기준은 200Bq/㎥ 이하로 정해진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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