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제4의3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의3조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3.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4.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5.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