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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제12의6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의6조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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