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6(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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