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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제4의4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의4조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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