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8.4.17, 2023.9.14>
1.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3.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의 취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5.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6.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②삭제 <2010.5.25>